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을 강화했으나, 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심지어 부산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란,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인력을 갖춘 병원을 의미한다. 개편된 인력 기준은 응급의학과전문의 2~4인에서 5인 이상으로, 간호인력은 15인에서 25인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한 시설기준은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분리 △1인 격리병상 5병상 확보 △응급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확보 △1인 음압격리병상 2병상 확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상이란, 병실 내부의 바이러스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병상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행정사무관 이선식 직원은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사전대응을 위해 중환자구역을 분리하고 격리병상을 여럿 확보하는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양산부산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7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는 병상 간격을 고려해 침대를 재배치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5~10개의 침대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응급실의 벽을 트는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다. 부산대병원 염석란 응급의학과장은 “화강암 콘크리트로 벽이 구성되어 있어 공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고려된다”고 전했다. 또 부산대병원은 인력 기준에 따라 응급의학전문의 2~3명이 더 충원돼야하며 권역응급센터 재지정이 된다면 응급코디네이터 2명,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일부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산부산대병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원실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현재 응급중환자실이 반지하 형태라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양산부산대병원 홍보실에서는 “내부적으로 구조를 바꿔서 응급중환자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수리해야한다”고 전했다.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국고보조금 삭감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 혜택과 응급입원료 가산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분류해 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최대 20%까지 가산된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기준 미충족 기관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연말까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은 조건부로 유지시킬 예정이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병원은 아직 기한 연장을 아직 요청하지는 않은 상태로, 기준에 맞춰서 내년 말까지 수리를 하고 재지정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대병원 염석란 응급의학과장은 “내년 말까지 수리가 안된다면 보조금 삭감 위기를 넘어서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이 안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내년 8월 말까지 모든 기준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병상 간 격리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산대병원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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