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철학) 교수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3부(부장판사 윤희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6월 자신의 ‘과학철학’ 강의 수강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찾고, 대법관의 입장에서 이 같은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평가하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우원 교수는 ‘전자 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에 대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과제를 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은 그가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전자개표기 조작이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며 따라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명예훼손 사실과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우원 교수가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대학본부는 다시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이 당연퇴직토록 하고 있다. 교무과 권오진 팀장은 “그동안 보류해왔던 징계절차를 다시 속행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정확한 징계위원회 소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최우원 교수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 최우원 교수의 징계 여부는 다소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우원 교수의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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