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부터 발에 치이는 입간판까지…
불법 행태에 금정구청은 “관행일 뿐”

 

  부산광역시 내 상권이 몰린 곳에는 어김없이 자리 잡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이런 불법 옥외광고물은 그 형태가 법적규격에 맞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간판, 현수막 등과 같이 상시 또는 일정 기간 대중에게 노출되는 광고를 말한다. 옥외광고물은 고정광고물(간판)과 유동 광고물로 나뉜다. 고정광고물의 종류에는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이 있고, 유동 광고물은 △애드벌룬 △현수막 △전단 등이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옥외광고물의 크기나 부착 위치 등의 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부산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르며, 옥외광고물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부산 옥외광고물 조례’에 어긋나거나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부산 옥외광고물 조례는 크게 △색채규정 △조명규정 △크기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광고주 △제작업자 △건물주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산시의 간판 정리
외양상 큰 차이 없다

  부산시는 2008년부터 ‘간판 시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노후화된 간판 △흉물스러운 간판 △법적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 등을 정비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간판 시범 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는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 △부산진구 서면 교차로~부전도서관 △중구 미화로 등이다. 부산시청 도시경관과 심재원 주무관은 “간판 시범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주변 상점으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판 시범 거리로 지정된 곳도 그렇지 않은 곳과 차이가 없었다. 지난 2일 직접 부산진구 서면을 점검한 결과, 규정상 한 업소 당 설치할 수 있는 고정광고물의 개수가 3개 이하임에도 여러 고정광고물을 달아둔 상점이 다수 눈에 띄었다. 뿐만 아니라 간판 시범 거리와 우리 학교 앞 모두 거리마다 전단지와 유흥업소 명함들이 발에 치이고 있었다. 손현미(사상구, 32) 씨는 “거리에 널린 전단지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불만을 표했다.

 

안전하지 않은 불법 간판
보행로를 막아서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지난 1월 수영구에서 불법 철제간판이 강풍에 의해 떨어져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진구청 도시정비과 최재호 주무관은 “불법 옥외광고물들은 규제를 어긴 채 불안전하게 부착돼있다”며 “태풍이나 강풍이 불 경우, 떨어져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간판들 대부분이 불법 옥외광고물이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선이 연결된 입간판의 경우, 비나 눈이 올 때 감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불법 돌출간판은 규정보다 더 크고 튀어나오게 부착된 경우가 많아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북구청 도시관리과 이진영 직원은 “좁은 골목길에 2m 넘게 튀어나온 불법 돌출간판을 달아둬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벽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간판을 부착하는 업소들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

 

불법 유동 광고물
눈감아주는 금정구청

  일부 유동 광고물은 불법임에도 부산시 내 거리에 버젓이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업주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유동 광고물 중에서도 허가를 통해 합법적 게재 혹은 배포가 가능한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이 있는 반면, 법률상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는 금하고 있다. 우리 학교 앞 거리에 있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는 대부분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입간판의 설치 위치를 ‘사유지’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 학교 앞 거리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학교 앞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불법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금정구청이 우리 학교 앞 업소들의 입간판 설치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정구청 도시안전과 관계자는 “금정구청은 관행적으로 도로 공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입간판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며 “이는 구청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사항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입간판 설치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금정구청에서 상인들이 불법을 자행하게끔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부산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돼도…

  오는 7월 부산 옥외광고물 조례가 개정돼, 입간판도 심사를 받아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입간판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은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입간판 추가 등이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불법 입간판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인들이 원하는 입간판의 크기보다 규정상 입간판의 크기가 작을뿐더러, 전기를 사용한 입간판은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재호 주무관은 “상인들은 홍보를 위해 큰 입간판을 만들기 때문에 규격에 맞춰 허가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와 구 차원에서 꾸준히 순찰을 하며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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