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제정될 예정인 <부산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을 두고 중앙운영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규정 보완한
‘학생 징계 규정’

우리 학교 학생과의 주도로 <부산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이하 징계 규정)이 신설된다. ‘학생 징계 규정(안)’(이하 징계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징계 대상 △징계종류 및 효력 △학생징계위원회 구성방식 등이다. 징계 규정안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7월경 정식으로 공포된다.
징계 규정이 제정된 것은 기존 징계 방식이 모호한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학칙> 제84조에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으나, 징계 대상으로는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학생’과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이라고 명시돼있을 뿐이었다. 또한 징계의 정도는 ‘출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으로 구분한다’고만 적혀있다.
이에 학생과는 <학칙> 제84조 6항 ‘학생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며, 동시에 징계 세부 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과 김수영 직원은 “학생 징계 규정을 만들어 제각각이었던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려 한다”며 “기존에는 징계 대상 학생이 소속된 단과대학 교수회를 통해 징계를 처리했으나, 앞으로 징계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대상 모호하다는
지적 제기돼

징계 규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5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해당안이 전달됐다. 중운위 위원들은 징계 규정안을 두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징계 규정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심의 대상’은 △ 2항의 ‘수업 또는 시험을 방해한 자’ △ 3항의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동을 한 자’ △ 5항 전문인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학생으로서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등이다. 이를 두고 중운위원들은 징계 대상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중운위 A위원은 “3항 풍기 문란 대상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일뿐더러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총학생회 유영현(철학 11) 회장 역시 “5항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 악용되거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심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제현(물리학 10) 씨는 “심의 대상이 다소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학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위원 없는
학생징계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교직원으로만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징계 규정안 제4조에는 ‘학생징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5-7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며, 학생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장 임명의 전임교원이 위원이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 조항을 두고 몇몇 중운위 의원은 학생들의 대표로서 학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유영현 회장은 “징계 대상이 학생인 만큼 징계위원회에서 학생 대표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심제를 도입해 심의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운위 B위원은 “학생이 참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면 학생위원이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재심청구권 요구와
신변보호에 대한 논의도…

학생에게 재심사 청구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징계 규정안 제10조에 따르면 총장이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총장에게 재심사 요청을 해서 총장이 학생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권자는 총장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재심청구권이 학생 대표 혹은 중운위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중운위 C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재심청구권을 가지는 것보다 중운위에서 권한을 가지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징계 대상자의 신변 보호에 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징계 규정안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성의 금지’에 따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고려해, 징계 학생의 익명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중운위 D위원이 “중운위에 심의 결과와 사실관계 정도만 알려줘 당사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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