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양산캠퍼스와 밀양캠퍼스에서도 공간비용채산제가 시행된다.
  공간비용채산제는 대학 내 제한된 시설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학내구성원들이 공간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간비용채산제의 공간 사용 주체는 △단과대학 △학과 △교원 △연구소이며 △학생 △교원 △직원 수에 따라 기준 면적이 책정된다. 만약 각 사용주체가 배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다. 부산캠퍼스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이 같은 공간비용채산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달부터 기존의 미비점을 개선한 ‘2015학년도 공간비용채산제’가 시행되고 있다.(<부대신문> 1523호(2016년 5월 23일자) 참조)
  하지만 양산캠퍼스와 밀양캠퍼스에서는 그동안 공간비용채산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부산대학교 공간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양산·밀양 캠퍼스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비용채산제의 적용을 2015학년도 말까지 유예한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2016학년도부터 양산·밀양캠퍼스의 공간비용채산제가 추진된다. 양산·밀양캠퍼스의 공간비용채산제는 교육용실험실습실의 활용률에 따라 사용면적이 조정되는 특징을 지닌다. 캠퍼스재정기획과 이동한 직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 이점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캠퍼스와 마찬가지로 부속기관의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에 대해서 공간비용채산제를 적용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양산·밀양캠퍼스의 공간비용채산제 시행을 위해 이번 달 중에 공간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에서 8월 중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부산대학교 공간 관리에 관한 규정>의 양산·밀양캠퍼스의 공간비용채산제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 제도시행이 가능하다. 이동한 직원은 “지금은 추진 초기 단계다”라며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조사를 진행하는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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