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열린 2016학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15학년도 대학회계 결산안과 2016학년도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또 <부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대학의 재정 및 회계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지난 27일 열린 2016학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먼저 2015학년도 대학회계 결산안을 심의했다. 결산안은 재정위원회 제출 이전에 이미 ‘안경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받고 문제점을 수정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이의 없이 확정됐다.
  이어 심의된 2016학년도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2015학년도 대학회계 이월금을 비롯한 약 51억 원을 기존 예산안에 추가 편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시간강사 강의료 부족분 △각종 시설환경 개선비 △공공요금 부족분 △단과대학 이전사업 지원비 △대형 국책사업 대응 지원비 등의 증액이 이뤄졌다. 이 중 단과대학 이전사업 지원비는 통합기계관 건설에 따른 기계공학부 이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재정위원회 회의에 학생위원으로 참석한 총학생회 유영현(철학 11) 회장은 “기계공학부에서 당초 60억가량을 요청했는데 일단은 20억을 편성했다”며 “시설 이전과 비품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는 우리 학교 재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하는 <부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 부재 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당연직위원 중 회의 소집 대행권자를 명시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이 같은 개정안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총장의 결재를 받아 오는 6월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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