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9월 1일 <부대신문> 980호
대학신문의 고유한 기능을 인정해달라!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신문 탄압정책 발표 이후, <부대신문>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로 당시 대학신문 기자 중 11명이 구속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러한 탄압에 1989년 8월 3일 40여명의 기자들이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을 항의 방문하여 밤샘 농성과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부대신문>이 있기까지 대학신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계셨네요!

▲1992년 3월 2일 <부대신문> 1029호
우리 학교 학사경고·제적제도의 부활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8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마다 학사경고를 부과한다’는 우리 학교 학칙 아셨나요? 당시 92학번부터 학사경고 규정과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에게 제적 처리를 하는 지금의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면학분위기를 위해 평점평균이 2.0미만일 경우에 학사경고를 받는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학생들은 처벌제도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과 우리 학교 사이의 의견 조율이 잘 이뤄져 지금의 학칙으로 자리한 것 같습니다.

▲2003년 4월 7일 <부대신문> 1252호
우리 학교는 PNU? BNU?
2003년, 부산광역시가 우리 학교와 상의 없이 도로 표지판에 ‘B’로 표기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2000년 실시한 총 학내구성원 투표결과 76%가 ‘P’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 것과 <로마자 및 영문 표기법> 제3장 7항의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다’를 근거로 ‘P’사용을 주장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산시는 “부산대가 직접 문화관광부의 인정을 받아오라”고 말하며 수정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부산은 영문으로 ‘Busan’이기 때문에 국?공립대로써 정책에 따라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문표기에 대한 부산시와 우리 학교 사이의 논란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2003년 4월 7일 <부대신문> 1252호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