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기존에 미비했던 조항을 개선한 ‘2015학년도 공간비용채산제’가 시행된다.
2014년 9월 시행된 공간비용채산제는 학내 공간을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제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행정실 △학생자치실 △교수회의실 등의 공간 면적을 기준에 맞춰 배분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지난 5일 캠퍼스재정기획과는 공간 면적 분배를 마치고 사용주체별로 초과사용료를 통지했다.
이번 공간비용채산제는 규정상 문제가 발생했던 조항을 개선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우선 통·폐합된 학과(부)나 전공의 경우, 공간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통·폐합되기 전의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사용료 산정기간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이전의 지침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간은 1개 학년도 단위인 1년이다. 때문에 그동안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공간은 사용료 산정에 관한 별다른 조항이 없어 혼란을 빚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를 월단위로 산정하되,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도록 수정했다.
공간 사용주체가 초과공간사용료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공간을 반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초과사용면적 이상의 공간을 반납한 주체에 대한 지원제도도 생겼다. 또 그동안 기준면적이 부과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행정실에도 3년간의 평균 입학생 수에 따라 기준면적을 부여하게 했다.
공간사용주체는 다음 달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공간반납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모두 거부할 경우에 대한 논의는 공간조정위원회를 통해 추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캠퍼스재정기획과 김두찬 팀장은 “5월 중순까지 공간주체별 사용료 납부 또는 공간 납부에 대한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납부된 사용료나 공간의 경우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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