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 보고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이곳에서는 부산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환경과 그들의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가 보고됐고, 이를 토대로 한 부산지부 박규상 지부장의 발제 이후 다른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실태조사 결과 보고가 끝나고, 알바노조 부산지부 박규상 지부장이 의견을 덧붙였다. 박규상 지부장은 임금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보장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20.8%(98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규상 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노동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알바노조 부산지부 박규상 지부장

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는 임금의 절반을 생계비를 사용하며 응답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는 “최저 임금을 받으며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은 본래 최저임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는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규상 지부장은 “편의점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감시할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정책 방향으로 아르바이트 권리 되찾자”

부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부산시에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계별 사업을 구상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아르바이트 노동자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노동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먼저 인식해야 부당한 대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시차원에서 상담하고 구제해줄 수 있는 센터마련도 방안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

으로 제시됐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산시 차원에서 이를 단일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비슷한 노력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알바지킴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명희 의원은 광주의 사례를 들어 왜 활용도가 낮은지 분석하고, 이를 보완해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정명희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노동자로서 일반 노동자와 같이 정당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처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 가맹주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물어야”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가장 노동조건이 열악했던 업종은 ‘편의점’이었다. 편의점에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31%가 ‘급여가 적다’라고 답했다. 이에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지적을 제기한 패널도 있었다. 해마루 노무법인 황미나 노무사였다. 그는 ‘편의점이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를 두고 가맹주들이 영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황미나 노무사는 편의점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노동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맹점뿐 아니라 본사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 차원에서 노동법규 준수

 노무법인 해마루 황미나 노무사

하고 가맹점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본사 직영이 아닌 체인점들이 근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본사의 책임도 있다”며 “본사의 연대 책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미나 노무사는 부산시 측에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고용주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개선을 위해 관청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황미나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나 부산시 측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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