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찾아온 여소야대 국회의 개원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학정책들의 미래가 불투명진 상황이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의 제20대 국회
 
  지난달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은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났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확보해 원내 제1당의 자리에 올랐으며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복당한다고 해도 여소야대의 틀을 깰 수는 없는 상황이며, 의석 구조에 있어 제19대 국회와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이에 교육부를 소관부처로 두고 교육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9대 국회에서 교문위 여당 간사를 지냈던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제출했던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제20대 국회로 돌아오지 못했다. 반면 교문위 위원장을 지냈던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야당 간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달 <머니투데이>의 희망상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모두 교문위 행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제20대 국회 교문위에서 야당의 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적신호
 
  이처럼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개편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오던 대학구조개혁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2014년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이들 법안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평가의 결과에 따라 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퇴출까지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교육계 일각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왔다.(<부대신문> 제1501호(2015년 4월 13일자) 참조)
  임기만료를 앞둔 제19대 국회가 오는 20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들 법안의 통과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 장관으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이끌었던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는 물론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희정, 안홍준 의원까지 재선에 실패하면서 추진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제20대 국회에서라도 ‘대학구조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떨어지는데 대학은 그대로라 수지가 맞지 않아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 국회에서 되면 좋고, 20대 국회에선 꼭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서 직접 법안을 재발의 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김홍오 사무관은 “대학구조개혁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하지만 아직 20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 발의방식에 대해 말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고등교육 정책들 미래 불투명해져
 
  정부가 추진해온 다른 대학정책들의 전망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국립대학의 총장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일원화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제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고등교육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선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작년 10월 열린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대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자율성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부가 총장선출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사립대학이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이 사학비리를 비호한다는 반발에 직면한데다가, 야당에서도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용필 조직부장은 “제20대 국회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무효화하도록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2011년 통과됐지만 대학과 시간강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이 유예되었다.(<부대신문> 제1500호(2015년 4월 6일자) 참조) 작년 말 국회는 강사법의 2년 재유예를 결정하며 교육부가 오는 8월까지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이상룡(철학) 정책위원장은 “5차례 회의를 했지만 아직은 각자의 입장을 확인한 정도”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제20대 국회에서 더 나은 강사법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단체들은 제20대 국회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법률들을 제정하기 위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김유경(경북대 사학) 사무총장은 “10여 년 전부터 국립대학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국립대학의 행·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용필 조직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총생산(GDP)의 1%만큼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예산 확보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 고등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19대 국회의 야당 의원들.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아래) 고등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19대 국회의 여당 의원들. 모두 제20대 국회로 돌아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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