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보수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대학 기숙사의 경우
학생들이 부담해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웅비관과 행림관의 기숙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해당 생활원생들이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 학교 생활원 중 ‘장기수선충당금’이 기숙사비에 포함된 곳은 민간투자사업 방식(BTL)으로 건축된 부산캠퍼스의 웅비관, 양산캠퍼스의 행림관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운영비용 중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일정액이다. 현재 ‘기숙사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 협약서’ 제63조에 의거해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웅비관의 경우 2009년부터 기숙사비의 7%가량을 적립해 총 8억9천여만 원, 행림관은 6억9천여만 원이 적립돼 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2013년 행림관의 발코니 타일보수 공사나, 2015년 웅비관 CCTV 교체 등에 쓰인 바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주택법> 제51조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기숙사는 해당 법률에 적용되지 않아, 세입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활원 박선희 사무원은 “장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를 적립하지 않으면 보수가 필요할 때 오히려 한꺼번에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금액을 부담하는 학생들은 정작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기숙사비 고지서에는 관리비, 식비 항목으로만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박선희 사무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관리비 안에 포함돼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웅비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A 씨는 “기숙사비에 이러한 금액이 포함돼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일반 주택이 아닌 기숙사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우리학교 생활원 측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반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 공용시설의 보수에만 쓰이지만, 대학 기숙사에서는 그 용도가 더 넓기 때문이다. 박선희 사무원은 “대학 기숙사는 아파트와는 성격이 달라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투자방식으로 세워진 기숙사를 가진 국공립대학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국립한국복지대학교는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비의 20% 가량의 금액이 적립되고 있다. 박선희 사무원은 “우리 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 적립 비율이 그나마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신지인 기자 amigo@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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