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뤄지고 있을까? 부산의 문화 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 보았다. (참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하부공간이 마련되지않은 자동발매기는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 불편하다

● ‘롯데시네마 오투’ 영화관
영화의 도시 부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영화를 보기까지는 어떤 난관이 존재할까?최근 개봉한 영화를 보기 위해 부산대 인근 영화관을 찾아갔을 때,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화 매표 시부터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동등할 수 없었다. 매표소의 높이와 하부공간이 적정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똑같이 매표를 하기 어려웠다. 또한 한 개 이상의 자동발매기가 휠체어 사용자들이 전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갖춰져야 하지만, 설치된 자동발매기 중 휠체어의 접근이 용이한 발매기는 전혀 없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비도 부족했다. 영화관 매표소의 로비에는 휴식을 위한 많은 설치물이 있었으나, 장애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점형블록이 존재하지 않아 부딪칠 위험이 있었다.
상영관의 장애인좌석 수와 비율도 적정하지 않았다. 상영관 내의 장애인좌석 수는 전체 좌석 수의 0.97%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좌석 비율 1%를 넘지 못했다. 또한 모든 상영관이 아닌 일부 상영관에만 존재해 장애인좌석이 없는 상영관의 개봉 영화는 볼 수 없었다. 장애인좌석이 설치된 상영관에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지정 출입구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비상대피로를 통해 진입해야 했다. 그러나 비상대피로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높이가 있는 문턱이 존재해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은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민회관 등과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꼽힌다. 미술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폭과 길이 또한 규정을 지켜 접근성을 확보했다. 안내시설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적정 높이가 갖춰진 시설물을 설치했지만,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있었다. 전시장은 입구의 턱을 제거하고 복도의 통과유효폭이 적정 확보되어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무리가 없어보였다. 화장실의 경우 남여가 따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남여화장실이 통합되어 있었다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은 전무한 상태였다. 청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인 수화언어는 비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법과 문장의 순서 등이 다르다. 때문에 전시장에 초록된 국문 전시 해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외국 관광여행지에서 한국어로 해설을 받듯이, 청각장애인도 수화언어해설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미술관엔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더불어 작품 안내 해설 등의 음성해설 서비스를 청각장애인이 제공받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수화통역사를 대체할 수 있는 화상전화기나 자막 제공이 없어 음성정보를 청각장애인이 전달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 전달 시설뿐만 아니라 비상시 청각장애인에게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를 보내는 경광등도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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