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시설 환경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제한적 적용과 문화시설의 미이행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문화 시설의 이용 및 접근성이 가장 불편하다고 꼽았다. 건물과 시설 내부의 주출입구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나 콘텐츠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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