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학생회가 대의원총회에서 작년 하반기 결산 심의안건을 발의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단과대학학생회들은 통일되지 않은 방식으로 각각 결산 자료 제출과 공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반기 결산안 행방불명,
빈틈 많은 총학 회칙
작년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하반기 결산 심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총학생회 회칙>(이하 총학 회칙) 제14조에 따르면 대의원총회는 학생회 예·결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2016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도 작년 하반기 결산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재정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사무국장이 결산 보고심의 안건을 발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박성민(철학 12) 전 사무국장은 “현재 사무국장이 아니라서 결산 심의를 발제하기 애매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하반기 결산의 주체는 전 총학이다. 총학 회칙 제75조에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난 하반기의 회계 주체는 전 총학인 것이다. A(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대의원총회를 열거나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결산 심의를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총학 회칙에는 대의원들의 결산 심의 확정권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날짜 △절차 △의결기구 등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도 드러났다. 이는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빈약한 실정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결산보고는 총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주일 내에 결산보고를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결산 과정과 심의 주체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결산 회칙 이행,단대마다 제각각
각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회마다 총학 회칙 제79조 조항을 다르게 이행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단대학생회 회칙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면서 결산공고의 방식이 다른 것이었다. 결산안은 공고되지 않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게재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와 함께 게시 △각 학기별 총회 시 공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약학대학 이경민(11) 전 회장은 “각 단대 회칙에 따라 진행하다보니 총학 회칙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결산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지켜지지 않기도 했다. 자연대 김진훈(수학 13) 전 회장은 “총학 회칙에 명시돼어 있지만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B 단대 전 회장은 “처음 들어보는 총학 회칙이다”라고도 말했다. 감사위원회 제출과 중앙운영위원회 제출을 혼동하는 전 중앙운영위원도 있었다. C 단대 전 회장은 중운위에 예산 집행 후 관련 자료를 제출했냐는 물음에 “감사시기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총학과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의 결산안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후(물리교육 13) 씨는 “총학생회 SNS에서도 관련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며 “학생들의 돈인데 당연히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D 학생은 “대가 바뀐다 해도 회계 문제는 똑바로 처리해야 한다”며 “어떤 집단이든 금전 문제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