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예술인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작년 연극배우 김운하, 판영진 씨가 생활고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복지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법이 등장했지만, 정작 법안은 예술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유형의 직업인 예술인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인식하고 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작년 부산광역시에서 조사한 ‘부산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예술인들 중 복지법의 혜택을 받는 예술인의 수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절반의 예술인들이 1년간 얻는 수입은 국가에서 제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조차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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