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들이 많다. 드론 역시 마찬가지다. 조종사가 타지 않은 채 자유롭게 비행하는 드론은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오늘날 드론은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은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드론 보급이 증가하면 접하게 될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짚어봤다.

 

"사고 및 범죄 소지있지만… 법규정 마련되고 있지 않아"
 
우등생 드론, 말썽쟁이가 되다
  드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론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불법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다.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 개인의 정보가 수집 및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드론에 의해 촬영된 여성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빚어진 적도 있었다. 홍원학(울산과학대 전기전자공학) 교수는 “카메라가 달린 드론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드론은 마약 운반이나 테러 등의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소형의 무인비행기라는 드론의 특성을 이용해 물건을 밀반입하거나, 생화학적 혹은 방사성 물질을 드론에 실어 테러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마약과 같은 불법 밀수품을 교도소에 배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한편 작년 4월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야마모토 야스오라는 사람이 총리 관저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드론을 보낸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드론의 추락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작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현충일을 축하하려고 띄운 드론이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근 건물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에서도 작년 7월 부산광역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안전관리용으로 운영되던 드론이 추락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수영금지 구역에 떨어져 사고를 피했다. 김상은(대경대 드론) 교수는 “민간용 드론의 무게는 대체로 10kg 안팎”이라며 “드론이 주파수 간섭으로 생긴 오작동에 의해 추락하는 경우 인적·물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론은 항공기 운항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개인용 드론이 항공기의 항로를 방해하거나, 충돌 위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 심지어 비행기를 스쳐가는 드론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는 항공기 조종사의 신고가 매달 백 건에 이른다고 한다. 
 
여러 분야 대책 나오고 있지만, 법 규정은 미비해
  이런 드론에 의한 범죄 및 사고를 막기 위해 등장한 기술적 대책으로는 ‘안티드론’이 있다. 원치 않는 드론과 드론 사고를 막기 위해 개발된 안티드론에는 △오디오 △광학 △적외선 센서 등을 통해 주변에 있는 드론을 감시하는 ‘드론트래커’가 있다. 감시 수준을 넘어 드론을 직접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안티드론도 있다. 드론을 조준경으로 겨냥해 전파를 쏴서 드론의 명령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드론디펜더’, 그물을 발사해 드론을 포획하는 ‘포획용 드론’, 레이더에 드론이 포착되면 직접 쫓아가 부딪혀 폭파시키는 ‘드론 킬러’가 대표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드론 시장의 확대에 발맞춰 여러 안티드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기술적 대책이 국내·외에서 마련되고 있지만, 드론에 대한 관련법 제정은 미비한 상태다. 드론에 대한 직접적인 법 규정이 없고, <항공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임시방편으로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드론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끌어와 쓰고 있다. 하지만 타법 준용에도 한계가 있다. <항공법>에는 비행금지 시간·장소·행위 등이 규정돼있어, 이를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드론 운행 시에 필요한 안전 수칙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홍원학 교수는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생겼을 때의 보상 책임이나 오용했을 때의 책임 소재 부분이 관련 법규를 통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드론 등록제’를 실시해 드론으로 초래되는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드론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드론으로 인한 사건 및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드론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억 원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해 이틀 만에 45,000여 개의 드론이 등록 절차를 밟았다.
  한편 드론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드론 관련 보험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드론이 파손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드론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드론의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의한 법률적 배상 책임이나 기체 파손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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