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닥따닥’ 붙어있는 현관문들

 불법으로 쪼개진 원룸 내부, 문과 문 사이 간격이 좁다

자취생들이 모여있는 장전동 인근 원룸촌. 밖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불법 쪼개기’의 흔적이 남아있다. 복도마다 평균 3~4개의 현관문이 있으며, 현관문 사이 거리가 1m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북문 원룸촌 건물에서는 문이 두 개씩 붙어있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하나의 방을 두 개로 쪼개니 문과 문 사이 간격이 좁은 것이다. 개구멍 주변 원룸에서는 한 층에 7세대가 함께 있는 곳도 있었다. 이곳 현관문들의 간격은 불과 단 한 뼘 차이였다.

 

● 세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수
문창쪽문 원룸촌에는 법정 주차장 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건물이 많았다. 원룸들은 평균 3~4개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건물 외벽에 부착된 가스계량기의 개수는 대략 16개로 더 많았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으로는 두 가구 당 주차장 한 개를 마련해야 하지만 많은 건물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북문 원룸촌에서 주차장 한편에 분리수거함을 두어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주차장 수가 1개밖에 없는 건물도 있었다. 때문인지 원룸이 밀집한 장소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가 유독 많아 보였다. 북문 원룸촌의 경우, 도로를 침범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가 겨우 차 한 대 지나갈 정도인 경우도 있었다.

 북문 인근 원룸촌의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늘어서 있다

사용 가능한 도로의 폭이 좁아지면 원룸 화재 시 소방차가 건물 앞까지 진입하기 쉽지 않다. 도로 폭 2m 이하가 되면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이 되는 데, 도로에 주·정차된 차 때문에 온전히 소방거리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해 보였다. 북문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윤기희(심리학 15)는 “소방차뿐만 아니라 긴급출동 하는 차들은 차체가 큰 편인데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층간소음 못지않은 옆집소음
주차장 수가 기준 미만인 건물의 방 내부에 들어가 보았다. 방이 고요해지자 이내 옆집 사람이 화장실을 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밥 먹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등 끊임없이 옆집의 소리가 방안에 흘러들어왔다. 혹시나 싶어서 옆집과 맞닿은 쪽 벽을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려보았다. ‘텅텅’하고 소리가 울렸다. 반대쪽 외벽과 맞닿아 있는 벽에서 소리가 울리지 않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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