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 4차례에 걸쳐 열린 ‘2015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 2회 이상 불참한 대의원들의 의결권이 박탈됐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회칙을 벗어난 조항이 적용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회의에서 지난 △9월 16일 △9월 23일 △10월 26일에 열린 ‘2015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와 지난 9월 30일 정족수 미달로 취소된 임시 대의원총회에 2회 이상 불참한 대의원들의 의결권이 박탈됐다. 이들은 △학과 학생회장 37명 △단과대학 학생회장 2명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2명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1명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4명으로 총 46명이다.

실수로 대의원 9명 박탈, 총학 “그대로 진행”
지난 4일에 열린 중선관위 회의에서는 대의원총회에 불참한 대의원들에 대한 의결권 박탈 안건이 상정돼 심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선관위의 착오로 총학생회(이하 총학) 회칙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학 회칙 제2장 15조에는 ‘1회기에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의 의결권 박탈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2회 연속 불참한 37명의 대의원의 의결권만이 박탈됐어야 했다. 하지만 회칙에 명시돼있는 ‘2회 연속’이 아닌 ‘2회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총 46명의 의결권이 박탈됐다. 회칙에 해당하지 않은 대의원 9명이 의결권을 잃은 것이다.
총학 측은 해당 의결안이 잘못된 기준에 의해 처리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의결을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 황석제(기계공학 10) 회장은 “중선관위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참 대의원 소명 자리에 참석자 0명
총학 회칙에 따르면 의결권 박탈 대상 대의원들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에 지난 4일 대의원들은 선거 일정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편된 중선관위에 참석해 자신의 불참 사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총학 역시 이를 알리기 위해 의결권 박탈 대상자들에게 ‘중선관위에 참여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중선관위에는 단 한 명의 대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통해 불참사유를 밝힌 일부 대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 사유 없이 불참한 것이다. 이에 중선관위 위원들은 대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사회과학대학 김광우(신문방송학 12) 회장은 “대의원총회에 불참한 이유가 있었다면 중선관위 자리에 참여해 설명했어야 했다”며 “중선관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중선관위 위원들은 이번 학기에 진행된 대의원총회 불참자들 전원에 대한 의결권 박탈 안건을 가결했다.
한편 의결권이 박탈된 대의원은 이번 학기에 열릴 대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대의원총회 재적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의결권 박탈에 대한 공고는 이번 달 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석제 회장은 “대의원들의 불참 여부와 공결 여부, 의결권 박탈 대상자들의 목록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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