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총작직선제로 복귀하기 위한 학칙이 개정된 이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학칙 개정과 선정규정안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7일, 교수회가 총장직선제로 회귀하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학칙은 △규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3일 최종 개정됐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기존의 공모제 방식에서, 교원이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학칙 개정안은 개정된 날부터 공포 및 시행됐고,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학칙 개정 완료에도 계속되는 잡음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일각에서 직선제로의 회귀를 반대한 것이다. 총장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교육부가 우리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중단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교육부가 진행 중인 사업 중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과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사업)’의 지원 기준에는 총장직선제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한 공과대학 교수는 “학칙 개정이 이뤄지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에 일부 교수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3의 학칙 개정안을 제시한 구성원도 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5명의 총장후보를 절차에 따라 한 명으로 좁힌 후, 전체 교수의 신임 투표를 거치는 방식이다. 해당 안을 제시한 이철순(정치외교학) 교수는 “학칙 개정안은 모든 교수들의 의사가 반영된 안이어야 한다”며 “기존 직선제에서 문제가 된 학내 파벌 조성 등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수회 측은 현재 제3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 차정인(법학전문대학원) 부회장은 “현재 제3안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교육부가 우리 학교에서 선출한 총장을 거부할 법률상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권 두고 학내구성원 입장 갈려
학칙 개정 이후, 차기 총장선정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에 따르게 된다. 선정규정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총장후보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정규정안 마련을 위해 조직된 ‘선정규정 제정 소위원회(이하 규정제정소위)’는 지난달 21일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은 구성원들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교협의회 전성식(건축공학) 회장은 “조교는 교직원에 포함되지만 교원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었다”며 “조교 역시 학내구성원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마련된 선정규정안에는 이전 직선제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학생과 조교의 투표권이 포함됐다. 규정제정소위 문준영(법학전문대학원) 위원장은 “학내구성원에 포함되는 학생과 조교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마련된 선정규정안에 대해 학내구성원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관계자는 “비정규교수 역시 학내구성원이므로 선거권이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기간동안 의견 제출과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규정제정소위는 비정규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준영 위원장은 “소속, 직급이 다양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총장 투표의 학생 참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과학대학 김광우(신문방송학 12) 회장은 “학생의 경우 총 22명의 학생만이 참여할 수 있다”며 “학생의 투표권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총학생회는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이 더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학생회 이승백(법학 07) 집행위원장은 “공청회를 열어 학생의 투표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 이후 마련된 선정규정안은 오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는 해당 선정규정안에 대한 전체 교수회의 투표가 이뤄진다. 안건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오는 13일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교무회의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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