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보나)

매학기 초, 폐강된 강의가 학교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온다. 강의 폐강은 해당 수업을 신청한 학생이나 수업을 맡은 교수·강사들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강의가 무슨 이유로 문을 닫고 있을까? 이에 △우리 학교 폐강 현황 △폐강 기준과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 △폐강과 관련된 다른 대학의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전공은 예술대, 교양은 공대가 폐강률 높아
 
이번 학기 전공 강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폐강률(전체 개설 강의수 중 폐강된 강의 비율)을 기록한 곳은 예술대학이었다. 예술대학은 전체 649개의 전공 강의 중 83개(12.78%)가 폐강됐다. 음악학과에서 54개, 한국음악학과에서 22개의 강의가 문을 닫은 것이 높은 폐강률의 원인이었다. 경영대학이 7.59%, 사회과학대학이 4.16%로 뒤를 이었다. 교양 강의의 경우 공과대학의 폐강률이 28.57%로 가장 높았다. 자연과학대학이 16.12%, 경영대학이 13.33%로 뒤를 이었다.
일부 단과대학의 강의는 이전에도 높은 폐강률을 보였다. 각 단과대학의 교육과정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 예술대학의 경우 지난 학기 70개의 전공 강의가 문을 닫았다. 2013년 1학기에는 125개의 강의가 폐강되기도 했다. 이에 음악학과 이안나 조교는 “학과 특성상 일대일 수업이 많고, 복학생들을 위해 넉넉히 강의 개설을 하다 보니 폐강이 많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폐강 기준은 ‘수강 인원’
   
<우리학교의 현행 폐강 기준>
 
우리 학교의 폐강 기준은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에 명시돼있다. 해당 규정 제3장 18조에 따르면 ‘개설 교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면’ 폐강이 된다. 전공 강의의 경우 △전공기초·전공필수 강의는 수강인원이 5명 미만 △전공선택 강의의 경우 재학생이 30명 이상인 학과는 수강인원이 10명 미만 △재학생이 30명 미만인 학과는 재학생의 1/3 미만일 때 폐강된다. 교양 강의의 경우 △교양필수 강의는 ‘정보기술활용’과 ‘실용컴퓨터’강의만 수강인원 20명 미만 △다른 교양필수 강의의 경우 25명 미만 △교양선택 강의는 원어강의의 경우만 수강인원 15명 미만 △다른 교양선택 강의의 경우 25명 미만이면 폐강된다. 교직 강의는 5명, 실험·실습 및 실기 강의의 경우 10명이 최소 인원이다.
수강인원이 기준보다 적더라도 폐강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학사과 신성희 직원은 “졸업과 관련해 필수적인 경우, 교육과정이 변경돼서 해당 수업이 꼭 필요한 경우 등을 감안한다”며 “유보사유서를 받아 간혹 폐강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의 폐강 기준은 점차 완화돼 왔다. 교양필수·선택 강의의 경우 원래 수강인원 30명 미만이 기준이었으나, 2013년 1월 30일자로 개정돼 25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실험·실습 및 실기 강의에 대한 폐강 기준도 완화됐다. 2014년 7월 29일자 개정을 통해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다.
 
기준이 엄격하다는 목소리도 있어
 
현행 폐강 기준에 대해 학내 구성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부 구성원은 해당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정봉태(화학공학 10) 씨는 “교양 강의의 폐강기준이 25명인 것은 너무 엄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안나 조교는 “지금의 기준은 좀 엄격한 편인 것 같다”며 “전공 강의에 있어 각 학과의 특성을 세심히 고려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수업의 다양성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김창준(철학) 교육환경개선위원장은 “폐강은 학생들의 수업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의 폐강 기준에서 수업의 다양성이 보장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타 대학 중에는 폐강 기준을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곳들도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계속강의승인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사과 이계진 직원은 “내부 기준에 따라 폐강대상이 되면 격년이나 격학기 개설을 조건으로 개설 승인을 해준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일부 비인기·비주류 강의들은 학문 다양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폐강을 면했다.
한편,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등의 사립대학은 교양 강의에 있어 우리 학교의 기준보다 완화된 20명을 폐강 기준으로 두고 있다.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도 교양강의의 경우 수강인원 20명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