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분석

   
 

지난 3월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의 환영 속에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됐다. 이전까지는 대학도서관의 발전과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은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시행령이 모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서 확보 기준 너무 낮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제11조에서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며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정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학생 수가 1,000명 미만이거나 장서 수가 5만권 미만인 대학은 최소 2명의 사서 △학생 수 1,000명 이상, 장서 수 5만권 이상인 대학은 최소 3명의 사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합대학은 2017년 9월 28일까지 사서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같은 기준에서 이보다 1명 적게 2018년 9월 28일까지 확보하면 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
하지만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은 사서 확보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대학 중 51.3%가 해당 기준보다 많은 수의 사서를 확보한 상태다. 국공립종합대학이나 대규모 사립대학에서는 기준보다 평균적으로 7배 가까이 많은 사서가 근무하고 있다. 경희대 도서관 김종원 사무국장은 “도리어 사서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우리 학교도 시행령 최소기준의 16배에 달하는 48명의 사서가 근무 중이다.
이에 교육부 측은 시행령의 목표가 ‘열악한 환경의 도서관들이 최소한의 여건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신동진 사무관은 “낮다고 지적되는 기준조차 절반 정도의 대학은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자료구입 기준도 지적받아
 
시행령은 대학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서자료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학생 1명당 1권 이상의 도서자료 △전문대학 외의 대학은 학생 1명당 2권 이상의 도서자료를 매년 구매해야 한다. 여기서 도서자료는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 필사자료와 전자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 <2014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을 바탕으로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종합대학은 학생 1명당 평균 2.2권, 전문대학은 학생 1명당 평균 1.3권의 도서자료를 매년 구매하고 있다. 우리 학교 도서관 정보개발과 이절자 과장은 “당장 우리 학교도 매년 기준보다 훨씬 많은 도서자료를 구입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대학도서관의 도서구입이 오히려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자저널,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자료가 도서자료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자자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시행령은 여전히 종이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김종철 사무총장은 “디지털 패러다임에 따라 자료의 대부분이 전자자료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며 “전자자료의 충분한 확보 없이는 대학도서관이 학술환경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은 시행령에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대학 전체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 비율 △국가의 재정적 지원 방식 등의 명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종철 사무총장은 “대학 전체 예산에서 최소한 이만큼은 자료구입비로 써야 한다는 규정을 요청했지만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조항들만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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