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학칙이 개정되면서 총장직선제 시행이 확정됐다.

지난 23일 우리학교 학칙이 일부 개정됐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현행 학칙을,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곧 총장 선정 과정에서 직선제가 시행된다는 의미다. 해당 학칙 개정안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됐으며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바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대학본부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합의 사항과 교수회 임시총회의 승인에 근거해 이뤄졌다. 지난 7일 교수회가 총장직선제로 회귀하기 위해한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후 △규정심의위원회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됐다.

한편, 총장선정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추후 제정할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따르게 된다. 현재 교수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을 정리해 지난 21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학본부는 해당 선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다음달 초 중으로 교무회의에 해당 규정 제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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