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회칙 88개로 모두 개정

대의원 사이에서 휴학생 관련 조항 두고 논란

  지난 16일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적 총장직선제, 국립대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국공립대 대회 △회칙 개정(보고) △감사위원회 활동 보고가 논의됐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총 133명의 대의원 중 73명이 참석해 회의가 예정대로 성사됐다. 가장 먼저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민주적 총장직선제, 국립대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국공립대 대회’의 계획이 논의됐다. 총학은 오는 24일 학내 추모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일 전국 국공립대학생 공동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대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총학의 계획을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어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됐던 회칙 개정안이 보고됐다. 논의된 개정안이 대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최종 가결되는 것이다. 회칙은 26개의 조항을 포함한 43개 조가 수정돼 총 88조로 개정됐다.
  하지만 제1장 총칙 제4조 ‘휴학생의 총학생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존 회칙에 따르면 총학의 회원은 재학생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회칙 개정안은 제6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해 휴학생도 학생회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운영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해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총학 황석제(기계공학 10) 회장은 “학업과 관련하여 학생회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휴학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대의원은 ‘적극적’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범대학 김호성(역사교육 10) 회장은 “학생회비 납부 여부로 회원 자격 부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휴학생이 학생회비를 납부할 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 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회칙의 논의 방식이 수정되기도 했다. 개정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 , 질의응답을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우려를 표하는 대의원도 있었다. 사회과학대학 김광우(신문방송학 12) 회장은 “회칙 개정 보고 안건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의사 표현 없는 진행과 회칙 개정안의 표결 단위가 높아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김광호 회장은 이에 반발하며 본 회의장을 이탈했다. 이에 사범대학 홍다운(교육학 13) 부회장은 “편의를 위해 항 단위의 개정안을 넘어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조 또는 장별로 표결하는 것에 66명이 과반수 찬성했고, 대신 표결 전에 개요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하도록 결정됐다.
  회칙 개정 안건이 끝난 후, 감사위원회 이승준(생물교육 11) 위원장의 2015 상반기 감사 보고가 이어졌다. 감사 계획, 감사 기준 등의 보고를 마친 후, 감사위원회 스스로 평가를 전했다. 이승준 위원장은 “감사를 마치고 난 이후의 서술 방식이 팀마다 달랐다”며 “때문에 단과대학마다 감사 평에 대한 차이가 컷다”고 아쉬웠던 점을 밝혔다.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논의할 예정이였던 안건 일부는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총학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다음 2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총학생회 상반기 활동 보고 △총학생회 하반기 사업계획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안 △총학생회 하반기 예산안 △특별위원회 및 특별기구 하반기 사업계획 및 결산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된 총학생회 회칙 주요 내용>
△총학생회칙 전문 개정
△회칙에서 규정한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휴학생에게 학생회원 권리 부여
△학생총회의 구성원을 회칙에 의거한 회원 전체로 확대
△학생총회 의사정족수 1/4에서 1/6로 축소
△400인 이상의 대단위 학부·학과 학생회에서 400인 기준 1인씩 비례 대의원 자격 획득
△본교 재학생에게만 부여한 선거권을 학생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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