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2015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대의원총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학생회 회칙, 사업 계획, 예산안 등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각 학과 학생회장 △각 단과대학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 △동아리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 등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참석한다. 이번 대의원총회의 안건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특별안건 2호로 상정된 총학생회 회칙 개정이다. 약 세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총학생회 회칙은 구성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됐다. 어떤 부분들이 왜 바뀌었는지 살펴봤다.

 <총학생회 회칙 주요 개정 사안>

비현실적이고 부실했던 기존 회칙

  총학생회 회칙(이하 회칙)이란 총학생회를 비롯한 모든 학생회와 학생회 산하 자치기구를 총괄하는 최고 규칙으로, 1985년 11월 28일 제정됐다. 기타 규정이나 시행세칙, 산하기구 회칙 등은 모두 회칙에 반할 수 없다. 지난 16일 개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회칙은 △전문 △19장 88조의 규정 △4조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었다.
  회칙 개정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2년 하반기 대의원총회(이하 대총)에서 전문을 포함한 회칙 일부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실과의 괴리 △회원 자격의 불명확성 △비논리적인 표현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2013년에는 회원 자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부총학생회장과 일부 중앙운영위원들의 휴학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작년 상반기 대총에서 ‘회칙개정위원회’의 출범이 의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회칙개정위원회의 성과가 미미하고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총학생회는 올해 상반기 대총에서 새로운 회칙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대신 중앙운영위원회와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개정해나가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올해 초, 중앙운영위원회와 각각의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의 절차를 밟아나가기 시작했다. 중앙운영위원회 측은 “회칙의 순서가 맞지 않고 표현이 비논리적인 것 등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그 내용이 비현실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행 회칙을 현실의 학생사회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회칙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회칙은 지난 학기부터 꾸준히 개정 작업을 거쳐 지난 16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 논의를 마쳤다. 같은 날 개최된 2015년 하반기 대총에서 회칙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면서 반년에 걸친 회칙 개정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회원자격 재학생에서 휴학생까지 포함

  이번에 개정된 회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회원의 자격’이다. 회칙 제1장 총칙의 제3조 회원의 자격은 ‘본교 전체의 재학생’에서 ‘본교의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변경됐다. 총학생회 회원의 범위가 휴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늘어난 것이다. 경제통상대학 김욱재(무역학 11) 회장은 “구 회칙은 휴학생의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며, 학업과 학생회의 일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회원의 자격이 변화함에 따라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도 변경됐다. 대총에 상정된 회칙 개정안 제4조 5항에 따르면 휴학생의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각종 투표권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등을 제한받지만, 6항에 의해 △중앙운영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에 한해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보였다. 사범대학 홍다운(교육학 13)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디자인학과 김재환(13) 회장은 “해당 항목이 없어지면 휴학생의 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회칙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했고 건축학과 김동수(10) 회장은 “적극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회의 도중에 중앙운영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후 대의원들에게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 제4조 6항의 1번에서 3번까지의 항목을 삭제하고 ‘휴학생임에도 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 한정하자는 것이었다. 해당 안은 대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의결됐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사학과 김상용(11) 회장은 “좋은 취지로 개정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결·특별기구 현실에 맞게 개정

  제2장 의결기구와 제5장 특별기구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2장 의결기구의 제1절 학생총회 제11조 의결 조항에서는 학생총회의 개최조건이 완화됐다. 구 회칙에 의하면 전체 회원의 4분의 1이 참석해야 학생총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의 6분의 1만 참석해도 학생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총학생회 황석제(기계공학 10) 회장은 “학생총회가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개최가 어렵다”며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개최된 학생총회는 2011년 2학기였으며 당시 집결 시각보다 약 3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정족수가 채워진 바 있다.
  제5장 특별기구에는 △학생권리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부산대 문예패 연합 △복지위원회가 각각의 절로 포함돼있다. 이 중 제1절 학생권리위원회는 기존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이름과 지위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비롯한 나머지 특별기구들의 지위가 명확해지고 재정에 대한 조항이 추가됐다. 구 회칙에 포함돼있던 ‘성평등 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삭제됐다. 황석제 회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구이며 대학본부에서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를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성 보장되고, 명확해진 회칙

  제6장 선거 제66조 선거권에 대해 심의하던 중, 제1장에서 의결된 휴학생의 선거 및 피선거 참여가 대학본부와 협의된 사안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황석제 회장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고 이 문제는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외에도 제6장에서는 구 회칙에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명시돼 있던 ‘임기’에 대한 조항이 삭제됐는데, 이에 대해 황석제 회장은 “단과대학, 학과 별로 임기 시기가 달라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7장 재정 제2절 감사위원회 제79조 구성 및 시행에서는 감사위원장의 선출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학과 회장 중 한명이감사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개정된 회칙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을 선출하게 됐다. 총학생회, 단과대학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개정의 취지다. 한편 그간 논란이 많았던 감사시행세칙의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 확정한다.
제8장 회칙개정의 경우, 구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개정된 회칙의 효력에 대한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회칙은 개정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마지막 장인 제9장 상벌과 징계에서는 회칙 위배 시 취할 수 있는 제재가 명시됐다. 구 회칙이 ‘명백히 회칙을 위배했을 경우 즉시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만 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정된 회칙에서는 ‘명백히 회칙을 위배했을 경우 즉시 예산 집행정지를 취할 수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징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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