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최혜미 전 부회장의 제적이 알려진 이후, 지난 31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최혜미 전 부회장이 참여한 안건 등에 대한 처리 여부 등은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총학생회(이하 총학) 최혜미(대기환경과학 11) 전 부회장이 학사경고 연속 3회 누적으로 제적 당해 부회장 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제적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참가하는 등 총학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대신문> 제1506호(2015년 8월 31일자). 이후 제적 사실이 밝혀지자 최혜미 씨는 사과문을 통해 ‘앞으로도 총학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달 31일, 총학은 긴급 중운위를 개최해 최혜미 씨의 거취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오는 16일에 열릴 하반기 대의원총회에서 최혜미 씨의 거취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적에 따른 직위 상실이므로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운위원들은 최혜미 씨가 ‘총학을 일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직위 없이 단순히 봉사하겠다는 의지마저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이견을 좁혔다. 이후 중운위원들은 최혜미 씨의 제적 사실을 묵인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운위 차원의 사과문을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1일 중운위는 해당 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혜미 씨가 자격을 상실한 이후 중운위에 참여해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처리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총학 회칙 제4장 22조에 따르면 재적 인원의 절반인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모두 무효가 된다. 최혜미 씨의 참여로 정족수가 만족 됐던 24차 중운위(7월 29일)와 2차 긴급 중운위(8월 18일)의 개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최혜미 씨는 1차 긴급 중운위(8월 12일)를 개최하기 위해 부회장의 자격으로 중운위원들을 소집했다. 소집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모든 권리를 중운위원들에게 이관했다. 하지만 부회장 직을 상실한 상황에서 중앙위원들을 소집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다. 이에 총학 측은 ‘예산자치제 업무가 밀려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학 황석제 회장은 “중운위원들이 모인 뒤에는 참관 자격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최혜미 씨의 사과문이 게시된 후에도 우리 학교 학생들의 비난 여론은 커지고 있다. A 씨는 “학생 신분이 아닌데도 학생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며 “학교 규정에 따른다면 학교 관련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각 단과대학 회장 역시 우려를 표했다. 한 단과대학 회장은 “굳이 최혜미 씨가 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총학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학생회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단과대학 회장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이 더 이상 총학에서 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의 비판에 최혜미 씨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최혜미 씨는 “총학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욕심처럼 비친 것 같아 아쉽다”며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주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현재는 개인의 의사 표현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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