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서 학칙 개정 합의

9월 말 학칙개정안 공표 예정

  지난 27일, ‘대학본부·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6차 대표회의’를 끝으로 총장직선제로의 학칙 개정 절차가 최종 합의됐다. 앞으로 우리 학교는 회의에서 합의된 세부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직선제 학칙 개정과 총장임용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현철(국어국문학) 교수의 투신 이후 대학본부(이하 본부)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본부·비대위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본부와 비대위는 대표회의에서 총장직선제로의 학칙 개정을 결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비대위 박홍원(신문방송학) 대변인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한 선례가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본부와 비대위는 6차 대표회의를 통해 <부산대 대학본부와 교수회의 후속합의서>를 마련했다. 다음날 공식 발표된 후속합의서에는 △임시교수총회 개최 △직선제 학칙 개정 △후보자선정규정안 마련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일정이 포함됐다. 김기섭 총장의 사퇴 의사 표명 이후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홍배(지구과학교육) 교육부총장은 “교수회와 故 고현철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협의했다”며 “교수회도 협력적으로 대화에 임해줘 빠르게 합의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비대위 차정인(법학전문대학원) 부위원장은 “본부가 진정성을 갖고 학칙 개정 절차 협의에 임해줘서 감사하다”며 “이제 총장 선출 제도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수회는 후속합의서에 따라 다음달 7일 직선제 학칙 개정을 본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본부는 2주간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한편 새로운 학칙 개정안에 학생의 투표권 보장 조항이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래 운영됐던 총장직선제에서는 교수에게만 총장 선거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인 학생과 직원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파벌 형성 등 기존 총장직선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투표권 확대가 떠오른 것이다. 총학생회 황석제(기계공학 10) 회장은 “이번 개정은 이전과 달리 학생 투표가 포함된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교수들과 함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논의 장소를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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