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최혜미(대기환경과학 11) 부회장이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돼 학생회원 자격을 잃었다. 그러나 학생회원 자격이 상실된 상황에서 학생회 활동에 참여해 학생회칙을 위반했다.
총학생회(이하 총학) 회칙 제3조에서는 재학생만을 학생회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혜미 씨는 총학부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됐다.
하지만 최혜미 씨는 제적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중앙운영위원회에 2회 참여했다. 학생회원 자격이 상실된 상황에서 부회장 직책으로 학생회 활동에 참여한 것은 총학 회칙에 위반된다.
총학 측은 최혜미 씨의 제적과 중앙운영위원회 참여 사실을 인정했으며, 개강 당일 해당 사실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총학 이승백(법학 07) 집행위원장은 “현재 최혜미 부회장은 담당 업무에서 물러난 상태”라며 “2학기 대의원총회에서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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