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부산광역시의회에 발의된 <생활임금 조례안>이 회의 석상에 오르지도 못한 채 논의가 연기됐다. 부산광역시와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생활임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부산 생활임금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 발의됐으나
논의도 못한 채 보류

지난달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정명희 의원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적정한 임금을 심의·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공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 근로자도 그 대상이다. 정명희 의원은 “시간당 5,580원의 최저 임금으로는 매일 8시간, 주 5일 근무해도 월 90만 원을 받기 힘들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인 경제문화위원회(이하 경문위)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부산시가 생활임금에 대한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문의했는데, 이때 법제처가 ‘상위법 저촉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이유였다. 부산시 측은 생활 임금 조례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상정 보류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

<생활임금 조례안>이 보류되자,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인데 유독 부산만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조례를 상정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례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등 지자체는 이미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행정 당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서병수 시장이 새누리당이고, 경문위가 여당의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며 “시 행정부가 입법기관인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보류한 생활임금,
국회는 논의 중

부산시가 상위법 저촉을 이유로 생활임금 도입에 난색을 표한 28일, 국회에서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생활임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을 정해 지자체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해소된다. 부산시와 경문위가 조례안 제정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임금 수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실련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수준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도입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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