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동 학대 근절 대책과 함께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장근무 △휴식시간 및 연차 휴가 미보장 △불안정한 근로 환경 등에 노출돼 있는 부산 지역 보육교사 역시,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무 시간은 긴데 휴식 시간은 없어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많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5일 근로하는 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9시간 28분 동안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근무까지 고려하면 근로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전국의 4,000명의 교사 중 ‘주말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3,993명에 달했다. 부산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김진희 교사는 “실제 사업장에는 평균보다 많은 시간 동안 근로하는 곳이 넘쳐난다”고 토로하며 “모든 곳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불법 사업장이다”라고 말했다.
교사들에게는 휴식 시간과 휴가도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000여 곳의 어린이집 중 보육교사들의 휴식시간이 아예 없는 곳은 40.6%(1,624곳)나 됐다. 교사들은 대체 인력이 부족해 연차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부산지부 정명화 의장은 “부산의 보육교사는 2만 명 가까이 되지만 이들을 대체할 인력은 50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체 인력 증원을 주장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그들

민간 보육시설 교사들은 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교사들의 평균 급여는 131만 원으로 나타났다. 민간 시설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그들은 최저임금보다 38만 원 더 적은 121만 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에 관한 기준안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게시한다. 하지만 이는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진희 교사는 “민간시설의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그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들은 민간시설과 국·공립시설의 임금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명화 의장은 “동일한 직종에서 일하는 교사이므로 임금도 동일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민간 시설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생 중의 미생, 보육 보조교사

대선 공약에 따라 도입된 누리교사들은 불안한 고용 환경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시의 보육 보조를 담당하는 인력으로는 누리보조교사(이하 누리교사)가 있다. 누리교사는 만 3~5세 모든 계층의 유아를 돌보는 ‘누리과정’에 따라 근무하는 교사들이다. 누리과정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 중의 하나였지만 정작 예산 부담은 각 지방의 교육청이 떠맡은 상황이다. 따라서 부산시교육청은 당장 다음 해의 누리과정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누리교사들의 재고용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명화 의장은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근무 강도에 비해 대우가 매우 열악한 편”이라고 말했다.

보육교사들 “CCTV는 인권 침해”

최근에는 어린이집의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사들의 인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보육시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동의하에 CCTV 영상을 실시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많은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희 교사는 “죄 없는 교사들의 자존감까지 떨어 뜨린다”며 “교사들의 인권도 지켜 달라”며 주장했다. 예비 교사들도 이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미소리(유아교육 12) 씨는 “유아들은 생활 지도 측면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은데 학부모들이 CCTV로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교권이 침해될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설 내 CCTV 설치 법안은 교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순(경상대 유아교육) 교수는 “개정안은 학대 예방보다는 감시가 목적인 법안”이라며 “근로 시간 동안 교사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지 않을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기장군 정관면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보육교사들이 ‘부당해고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아침마다
집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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