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학생협
 

  대학 내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대학생협). 그러나 대학생협은 오늘날 그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상업시설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대학생협의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국유재산 시설사용료는 국립대학 대학생협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마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시설 증가에 운영 위축

   
 
  대학 내의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대학생협이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새로 준공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외부 업체들이 입점했다. 이는 사립대학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캠퍼스센터, 서강대학교의 곤자가플라자 등 대학가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 상업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조승제(조선대 경영) 이사장은 “기업들이 발전기금의 형태로 대학에 기부하고 입점한다”며 “학교 측에서는 이를 수익의 개념으로 인식해 반기는 추세”라고 말했다.
  제한된 구성원 내에서 상업시설이 늘어나면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학생협의 위축은 현실화되고 있다. 세종대학교 대학생협은 누적된 적자와 앞으로 대학 내에 들어설 상업시설들을 고려해 지난 2월 사업을 중단했다. 경희대학교는 최근 유동인구가 많은 정문 옆에 경희의료원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했다. 해당 건물 내에도 역시 GS25, 망고식스 등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왔다. 경희대학교 대학생협 측은 “외부업체가 입점한 후 카페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했고 다른 매장들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매출 하락폭이 많게는 20%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국립대 대학생협,  “시설사용료 납부 부담돼”

  국·공립대학의 대학생협도 운영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부터 국·공립대학의 대학생협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1월부터 계약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생협은 재산가액의 1%를 시설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김태장 씨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라며 “국유재산 시설사용료 납부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대학생협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대학생협의 경우도 지난해 시설사용료로 약 천만 원을 납부했다. 우리학교 대학생협 김정수 팀장은 “시설사용료는 면적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는 금정회관 학생식당의 경우 약 680만 원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며 “대학생협의 수익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국립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충남대학교 대학생협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히 큰 부담”이라고 전했다.

이용할수록 복지로 돌아온다
  대학생협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대학생협 조합원 가입률 변화에서 드러난다.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협의 조합원 가입률은 2004년 약 33%에서 2013년 약 16%로 10년 사이 절반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대학생협은 대학의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조승제 이사장은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해 대학이 해야 할 일을 대학생협에 위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생협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잉여이익은 구성원들의 복지로 되돌아온다. 우리학교 대학생협의 경우에도 이번 달 중으로 장학금 용도로 쓰일 발전기금 약 삼천만 원을 우리학교에 납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