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국립대학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시행령이 일종의 급여 보조성 경비인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지급 대상에서 직원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급여 보조성 경비를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은 벌써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가까스로 합의된 교육연구비 지급대상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재정회계법) 제28조는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 보조성 경비의 성격을 지닌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이하 교육연구비)를 교원과 직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 당시 야당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 등이 지급 대상에 직원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제28조의 지급 대상이 ‘교직원’으로 명시된 것이다. 대학노조 부산대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급됐던 급여 보조성 경비는 승계하지 않기로 양보했다”며 “그 대신 교육연구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상위법 위반 논란 속 표류하는 시행령
교육부는 직원에게 교육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에서 지급대상을 교원으로만 한정한 것이다. 이는 각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지난달 7일 대학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상위법인 재정회계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도 교육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회의에서 교문위 설훈(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법에 정해진 것을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기존 시행령을 철회하고, 같은 달 29일에 수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수정 시행령은 지급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기준을 담당업무 실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변한 것이 없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대학노조 부산대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규정한 담당업무 실적은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에 국한된다”며 “직원들의 행정업무에 따른 지급기준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1일 열린 제4차 교문위 회의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하위령으로 법안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면 국회의 법안 심사가 무슨 소용이냐”며 “재입법예고한 내용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망쳐졌다”고 지적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지급 대상을 직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교육부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끝나지 않는 급여 보조성 경비 논쟁
국립대학 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국립대학 직원들은 사립대학과의 임금 격차 완화 등을 이유로 기성회회계에서 관행적으로 추가 수당을 받아왔다. 기본급 이외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급여 보조성 경비였다. 하지만 지난 2013년 9월 교육부는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수정해 해당 수당의 지급을 금지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타 기관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국립대학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묵살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추가 수당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학교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7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원들의 생활에도 타격을 입혔다. 우리학교 직원인 A 씨는 “수당 삭감으로 한 달에 60만 원 이상이 덜 나온다”며 “생활을 위해 적금이라도 깨야 할 지경”이라고 불평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의욕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노조 부산대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타 기관에서 우리학교로 전근 오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우수 인력들의 유출이 눈에 보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직원 단체들이 급여 보조성 경비의 지급 근거 마련에 목맸던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었다. 전공노 부산대지부 강태산 지부장은 “이전처럼 급여성으로 지급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도 “성과급의 형태로라도 지급을 위한 근거는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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