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 발의된 <생활임금 조례안>이 회의석상에 오르지도 못한 채 논의가 무기한 연기됐으나, 국회에서는 ‘생활임금’ 관련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상위법에 저촉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한 임금을 심의·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날 국회에서는 생활임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이에 부산 시민단체들이 조례 상정 보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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