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가 근로 형태의 하나로 정착해 가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알바 노동자들은 이제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알바생은 오늘도 웁니다
  학생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고 용돈을 버는 ‘아르바이트(이하 알바)’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단기고용을 통해 돈을 버는 생계형 노동을 일컫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알바 노동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 환경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각종 통계 지표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8월 실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는 203만 2천 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4만 8천명 늘어난 것으로, 모든 근로 형태 중 증가폭이 제일 컸다. 시간제 노동자는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로, 전체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1년 사이 7만 9천명이 증가했고 20대에서는 5만 8천명이 증가했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퇴직금 39.5%, 상여금 39.7%, 시간 외 수당 24.3%, 유급휴일 32%의 비율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노동자는 각각 13.1%, 16.5%, 9%, 8.2%에 그쳤다.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비정규직 근로 형태 중 가장 낮았고, 평균임금은 월 66만 2천원 수준이었다.
  부산청년유니온이 지역 14개 대학의 학생 4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알바 실태조사>에서도 열악한 근로 실태가 드러났다. 알바 경험이 있는 355명의 학생 중 37.7%(215명)가 고용주에게 부당 대우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 대우의 형태 또한 임금 체불부터 부당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외치다
  부당한 근로 조건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돼 있던 알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알바연대 알바노조(이하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 등 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알바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 △가사 노동자 및 수습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알바노조 측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 일하면서 최저시급은 OECD 평균(약 6,950원)에 못 미친다”며 “알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을 생활임금 수준인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 시민 단체 또한 알바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28일 알바권리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알바 노동자의 권리신장은 물론 관련 법 과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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