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이 7년째 지지부진하다. 시작부터 공공기관의 상업화로 논란이 되더니 최근에는 부산진구청이 시행사 보증까지 서주면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공공’도서관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
  사업 초기부터 부전도서관 재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공공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3월 ‘부전도서관 개발 계획’이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공공시설의 상업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업내용은 기존 부전 도서관을 공공 복합 상가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실제로 공사계획에 따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수익시설이 들어온다. 시민단체와 부산지역 5개 대학의 전문가들은 성명서를 내고 독서시위를 하는 등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이용재(문헌정보) 교수는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공공성은 잃게 된다”며 “부전도서관은 부산의 첫 공공도서관이므로 그 상징성과 역사성을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도서관에 상업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명철(금곡동, 45) 씨는 “건물이 도서관에서 상업시설로 탈바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대희(용호동, 32) 씨 또한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해왔는데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사의 사업 이행 능력에 의문 제기돼
  이 같은 반대에도 부전도서관 재개발 계획은 지난 12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부산진구청(이하 진구청)은 서면디엔씨를 시행사로 선정했고, 오는 6월에 착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행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이행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시행사인 서면디엔씨는 공사에 필요한 사전 조달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사업 협약서의 제17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미리 조달해야 하지만 당초 서면디엔씨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들이 발을 뺐다. 결국 총 사전조달금의 65%에 달하는 자본이 빠졌다. 참여자치시민연대 도한영 팀장은 “총 사업비의 20%도 확보하지 못한 시행사가 공사를 온전히 마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시행사는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임대분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됬다. 협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시설의 사용 승인 후 사업시행자는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행사는 사용 승인이 나기 전 임대료를 징수해 서면디엔씨의 대표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진구 배용준 의원은 “시행사가 자기자본이 없으니 상가를 사전 분양해 계약금을 미리 징수한 것”이라며 “진구청은 이러한 시행사와 계약을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구속됐던 시행사 대표는 무혐의로 처리됐다. 협약서에는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징수한 것은 ‘임대보증금’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료의 정의에 임대 보증금이 포함돼 있었다. 배용준 의원은 “제대로 협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구속 취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실업체 보증서준 구청
  지난달 24일 부산진구의회가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관련 채무보증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혜 의혹은 더욱 거세졌다. 사업비의 20%도 마련하지 못한 시행사를 위해 진구청이 보증을 서준 것이다. 따라서 시행사는 총 사업비의 80%인 360억 원을 금융사로부터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시행사와 진구청 사이에 유착관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협약서에 따르면 시행사는 진구청에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 이상 연기했다. 심지어 2013년 3월에는 시행자 자격을 포기한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진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용준 의원은 “협약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채무보증을 위험부담까지 안으며 서야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구청은 이러한 채무보증이 전혀 위험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구청 창조도시과 오정원 직원은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90억이 지급되는 대상은 금융사이고 투입된 자금 만큼의 건축물은 남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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