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학생회비 명단 공개 안건이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학생회비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안건이 최종 폐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3월에 열린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에서 상정됐다. 안건 내용은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을 열람하기 위해 등록금 고지서에 개인정보 공개 동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부분의 단과대학 대의원들은 납부자 명단 공개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해당 안건은 대의원 73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이후 중운위에서는 안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됐다.
  하지만 제14차 중운위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포함한 총학생회(이하 총학)은 해당 안건을 폐기 하기로 결정했다. 총학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선별적 복지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들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는 ‘정보주체에게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학생회비 납부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누가 미납자인지도 밝혀지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정보주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보 수집을 할 경우 미납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이에 총학 황석제(기계공 10) 회장은 “납부자의 명단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납부자와 미납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납부자의 동의만 얻게 될 경우 현행법 상 위반에 해당돼 폐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안건 폐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대의원들의 동의로 통과된 안건을 중운위원만의 의결로 폐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운위원(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은 각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폐기 이유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 같은 안건 폐기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A(기계공 15) 씨는 “학생회비를 내는 것은 학생의 자율로 알고 있다”며 “선택 조항을 넣는 것은 학생회비 납부를 강요 하는 것 같아 안건을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승욱(항공우주공 13) 씨는 “납부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안건을 폐기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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