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추진에 나섰다.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해 4월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교육부의 대학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구조개혁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오는 2023년까지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입학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를 향한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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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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