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 공유경제 시장. 공유경제는 소비 패턴을 공유 패턴으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입지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점점 커지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노동시장 위협하는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기존 판매시장과 노동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굳이 자동차를 구매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므로 자동차 판매시장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다. 노동력의 가치 하락 또한 불가피하다. 공유경제 시장에서 노동자는 그저 재화가 공유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은 “공유시장 역시 규모가 큰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에 기반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판매시장은 계속 위축되지만 공유시장은 저렴한 노동력을 토대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플랫폼, 
그 의무는 어디까지
  인터넷 플랫폼이 소비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아마존 매케니컬 터크’가 그 예다. 이는 지적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플랫폼이다.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사고 파는 곳. 중개업자인 아마존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일정의 수수료를 가져가지만, 그들이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일 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우리나라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던 ‘우버택시’도 비슷한 입장이다. 우버택시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해 택시 면허가 없는 자가용도 승객을 태워 이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우리나라 택시운수업자들이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우버택시가 운전자들의 안전과 보험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부산경제진흥원 황문선 차장은 “사업주체가 공유경제의 개념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해 생긴 사례”라며 “플랫폼의 역할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연결을 넘어 책임지고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법률적인 한계도 지적돼
  법률이 공유경제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공유경제의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호해진다. 가령 국적이 다른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일어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뉴욕의 숙박지 가운데 72%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숙박지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사기 문제를 해결할 법률도 없었다. 부산경제진흥원 황문선 차장은 “공유기업들의 플랫폼은 대부분 인터넷을 기반해 익명성을 띠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공유경제가 더 활성화되기 전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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