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방심위가 음란물 유통을 이유로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의 접속을 차단했다
“음란성 정보 많다” 차단했다가
논란 일자 하루 만에 차단 해제…
이랬다 저랬다 제멋대로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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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 정보를 유통했다는 이유로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예고 없이 차단 조치 했다가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0월 공유사이트 ‘포쉐어드’ 차단에 이어 ‘부당하다’는 이용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방심위의 심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마저 제멋대로라는 이유였다.
  ‘레진코믹스’는 7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웹툰사이트로, 신인 작가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사전 공지 없이 레진코믹스를 음란사이트로 규정해 차단했다. 차단 후 이용자들의 비판이 빗발쳤다. 방심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잉 검열을 한다는 이유였다. 방심위는 내부 검토 결과 3시간 만에 차단 보류 조치를 내렸고, 지난달 26일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잘못된 심의로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방심위­
  레진코믹스 접속 차단 조치 이후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것이다. 방심위가 따르는 방송통신심의제도에는 ‘게시물이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할 경우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 문제다. 인터넷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오픈넷 관계자는 “방심위가 음란의 개념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며 “하지만 그간 방심위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더 넓은 범위로 음란성 정보라 판단해서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이에 동의했다. 성찬(관광컨벤션 14) 씨는 “불법이나 음란게시물을 제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넓은 잣대로 게시물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의 기준도 ‘제멋대로’­
  절차를 무시한 시정 조치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들이 절차에 관련된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사전 공지 없이 사이트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시정을 요구할 때 사전에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방심위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조치를 취했다. 이에 A(토목공 14) 씨는 “유해사이트를 규제할 때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런 잘못된 규제로 사이트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음란·폭력물이나 도박 사이트는 의견 청취가 필요 없으며, 사전 예고 없이 차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 “전체 차단은 과잉 제재”
  전문가들은 방심위가 심의 후 과잉 제재를 일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방심위 규정 상 불법 또는 음란 게시물이 사이트의 70% 이상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하지만 레진코믹스의 경우 일부 콘텐츠만 음란 게시물이었음에도 전체 사이트가 차단됐다. 김태영(기계공 12) 씨는 “레진코믹스의 모든 웹툰이 음란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된 콘텐츠만 차단하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전체 사이트를 차단한 제재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이트는 레진코믹스 뿐만이 아니었다. 비교적 사용자 수가 적고 덜 유명한 사이트들은 방심위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제재를 당하기도 한다.‘포쉐어드’는 음원 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공유하는 사이트다. 지난해 10월, 방심위는 포쉐어드 내부에 불법 복제물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이와 관련해 오픈넷은 지난달 10일 방심위가 내린 국내 접속 차단조치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고려대학교 국가투명성보고서 연구팀 손지원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있었어도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잘못된 대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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