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상담사, 43명 해고 문제로 갈등 지난달 9일부터 상담사 노숙 투쟁 중

 
  황모 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청의 전문상담사 채용 계획에 뛸 듯이 기뻐했다. 1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황 씨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해 신청서를 냈다. 황 씨를 포함한 전문상담사들이 학교로부터 선발되어 각각 일선에 배치됐다. 황 씨와 동료 상담사들은 월 65만 원(주 14시간 근무, 시급 1만 원)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며 무기직으로 전환되기만을 손꼽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계약 종료 시점이 한참 지나도록 무기직 전환 공고문은 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황모 씨는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다. 당초 교육청 공고와 달리 무기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돌아오는 건 교육청의 ‘공고문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뿐 이었다. 
  계약이 종료된 상담사 43명은 지난달 9일부터 부산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앞에서 교대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육청에서 약속했던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신규 시간제 상담사 53명은 무기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담사들과 교육청은 채용 계획안의 계약대상을 둘러싸고 의견을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교육청은 전문상담사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계약직 전문상담사로 채용하여 1년 후 계약 종료시점에서 적격성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에 따라 43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지원했다. 교육청은 지원 인력이 예상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2개월 뒤 다시 ‘무기직 전환을 하지 않는 시간제 상담사’를 채용했다. 이 공고를 보고 10명의 상담사가 지원했다. 1년 후 교육청은 “신규로 채용한 상담사 53명은 재공고 계약대상에 포함되므로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공고를 보고 지원한 10명과 더불어 기존 43명의 상담사까지 무기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43명의 상담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자신들은 재공고 이전에 지원했고 계약 내용 변경 안내를 받지 못했으니 당초 공고대로 무기직 전환 절차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전문상담사는 “계약 종료시점에서 갑자기 근로 대상이 바뀌어 황당하다”며 “교육청이 전문인력 유인을 위해 무기직 전환을 미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상담사들의 농성이 지속되자 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상담사들과의 교섭에서 절충안을 내놓았다. 신규 채용된 기간제와 시간제 상담사 53명에게 월 65만 원의 기존 근로조건으로 재계약 없이 고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측은 교육청의 태도에 계속 점거농성을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 한 노조원은 “상담사는 학생과 유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1년의 기간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규 채용된 상담사들은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한 직원들이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청이 쥐고 있다. 지난해 5월 교육실무직원 교육감 직고용제 조례안이 통과돼 올해 1월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의 목적은 교육감이 직접 상담사들의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들도 본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결국 교육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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