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학칙이 개정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제한이 A-이하에서 B+이하로 변경됐다.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측은 “5년마다 한 번씩 법학전문대학원을 평가하는 법학전문대학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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