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2만의 열정으로 마음껏 부딪혀라 더 파이팅(더파이팅)’ 선본의 신창주(경제 4) 정후보의 휴학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장=이원기,통계 4)가 후보등록 5일전, 피선거권 관련 세칙을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창주(경제 05, 휴) 정후보는 09년 2학기 휴학 상태로 ‘선거가 시행되는 학기에 재학중인자’로 명시 된 현 선거 시행세칙에 의해 후보등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후보등록 5일전인 지난 4일, 중선관위가 1차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피선거권을 ‘계절수업 복학신청자’로 확대해 후보등록을 완료했다. 세칙 개정으로 신창주 후보는 후보등록일인 지난 9일, 가등록을 하고 10일, 계절수업 복학신청서를 제출해 후보등록을 마치고 현재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출마 후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세칙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중선관위 이원기 위원장은 “총학생회 선거를 원활히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중선관위 회의를 진행했다”며 “중선관위 위원들과 논의 절차를 거쳐 세칙이 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파이팅’ 김민철(경제 4) 선거운동본부장은 “경선이었다면 상대 쪽 선본과 합의해야 할 문제나 단선이라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후보자가 휴학기간에도 학내 활동을 열심히 한 부분이 인정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 세칙 개정에 대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년도의 선거법을 후보등록 5일전에 개정하는 사례는 공직선거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민간단체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세칙 개정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는 자체 규정에 따라 판단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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