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한 ‘국가장학금’ 제도. 현재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인 지금 한국장학재단을 대상으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신청자도 알 수 없는 소득분위
  주변 친구들은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바쁘지만, A 씨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매번 신청을 해도 소득분위가 충족되지 않아 탈락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A 씨보다 용돈을 많이 받고 형편이 나아보이는 친구가 매번 국가장학금을 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의 선정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지만 이를 두고 이전부터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분위에서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7,071만원 이하)에 속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분위 책정 기준이 ‘건강보험’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건강보험료 정보로는 각 가구의 금융재산이나 부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국세청 소득 △부동산 △연금 △금융재산 등 자산을 많이 소유해 등록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신청자가 산정 받은 소득분위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항의가 빗발쳤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소득분위 산정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데에 ‘학생 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국장학재단은 내년도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홍보실 이창근 씨는 “국가장학금 선정에 탈락한 신청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방안에도 ‘문제투성이’
  다음 학기에 내야할 등록금만 생각하면 B 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올해까지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별 탈 없었지만 내년에 받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두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사이가 멀어진 후 아빠와 떨어져 지낸지 3년째라 공인인증서를 이유로 연락하기도 난감하기만 하다.
 
  소득분위 산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장학재단은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해에 지급될 국가장학금의 신청을 받을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이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국세청 소득 △부동산 △연금 △금융재산 등을 파악해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청자 가족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신청자의 부모는 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상에 등록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같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문정(무역 2) 씨는 “부모님이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도와드려야 했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 고향에 가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문선일(의류 3) 씨는 “부모님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잘 모르셔서 고향에 돌아가 도와드려야 한다”며 “때문에 아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가정의 상황 때문에 공인인증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별거 등의 사유로 두 부모 모두에게 공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A(특수교육 2) 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받지 못해 재단 측에 연락해도 방책이 없다는 답변만 듣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한 친구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지적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정보제공 동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대신 서면 동의서 제출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콜센터에서 신청자의 개별 사유를 듣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았지만 그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면제출에 대한 안내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서면제출에 대한 안내는 볼 수 없었다. 서면제출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이창근 씨는 “개별 사유를 듣고 서면제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 가정만 혜택 받는 다자녀 장학금?
  C 씨는 주중에도 아르바이트로를 하느라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하다. 국가장학금만으로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데다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동생의 학원비로 가계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다. 그런데 C 씨와 마찬가지로 두 형제가 있는 친구 D 씨는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다자녀 장학금의 혜택도 받는다. D 씨가 C 씨와 다른 점은 맏이가 아닌 막내라는 점뿐이다.
 
  올해에는 국가장학금 I?II유형과 더불어 셋째 아이 이상인 가정을 위해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신설됐다. 하지만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같은 셋째 아이 이상인 가정에서도 첫째나 둘째가 아닌 셋째 이상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상도 1학년과 2학년에 한정돼 있다. 오수빈(한국외대 국제통상 3) 씨는 “첫째와 둘째가 대학생일 때 부담이 더 큰데 셋째 때부터 혜택을 주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측은 형평성을 고려한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근 씨는 “다자녀 가정에서 첫째와 둘째도 다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둘째까지 있는 가정과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년의 제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까지 1~4학년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