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

A(국어국문 2) 씨는 지난 9월부터 학교 앞 돈가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면접 당시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일하기로 협의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다. 두 달 후, A 씨는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알겠다”고 답했던 사장은 그만두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A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더 큰 문제는 퇴사 후 받은 월급이었다. 당초 협의 내용과 달리 근로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산정해 월급을 계산한 것이다. 첫 월급 때는 분명히 하루 4.5시간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았던 A 씨는 사장에게 이 사실을 항의했다. 그러자 사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이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 했으나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결국, A 씨는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2

B(조경 1) 씨는 지난달부터 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장은 일을 시작하려면 한 달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첫 달 월급의 10%를 떼인 B 씨는 “이번 달 월급도 온전히 받기 힘들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장이 처음 한 달을 완전히 채운 것이 아니니 이번 달 월급도 10%를 떼겠다고 말한 것이다.

 많은 학생이 생활비 혹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월급날 통장에 찍힌 액수는 만족스럽지 않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월급 일부가 떼어졌기 때문이다. 수습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작업 및 업무능력 훈련을 위한 기간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된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러한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있는 사례지만 사실 모두 불법이다.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거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원래 급여조차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급여의 10% 이상을 떼이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다. 이러한 횡포는 아르바이트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적은 임금에 수습기간까지 거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하기 힘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사장에게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은 넘쳐난다. B 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요구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담당 정부 부처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단기간 혹은 계약직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 해당 점포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알바를 시작한 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알바연대는 “개인이 기록한 아르바이트 일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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