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자동차 운전자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에티켓이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규칙, 도로교통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전거, 차도에서는 언제나 우측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외에서는 언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2 1·2항). 우측 차로를 반으로 나눴을 때 가장 오른쪽 지점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보험 과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땐 ‘훅 턴’하세요

자전거 운전자는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자전거 이용 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우측 차선에서 교차로는 건넌 뒤에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 길을 건너야 한다. 이른바 2단계 우회전, ‘훅 턴(Hook Turn)’이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도로 우측에 있던 자전거가 좌회전을 위해 중앙선 인근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중 하나다.

 방향 지시등이 없다면 수신호로

도로교통법 38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방향을 바꾸는 경우 손이나 방향 지시기, 등화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자전거에 방향 지시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없는 경우에는 수신호로 방향을 알려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인도·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 운행은 ‘불법’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피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7조, 28조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지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에서 통행한 것으로 간주돼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는 것은 당연히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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