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어느 사법연수원생이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영화 시작 전 반강제적으로 관객들이 광고를 봐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연수생은 광고로 얻은 영화관의 부당이득을 관객에게 반환하기를 요구했다.

혹시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헐레벌떡 입장했는데 광고가 나와 불만이 었던 적이 있는가? 이런 광고들이 몇 분이나 상영될지 생각해본 적은?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긴 광고시간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3대 멀티플렉스 극장(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평균 광고시간은 약 10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영화관에서는 보통 영화 상영시간 안에 광고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영화가 상영되어야 할 시간에 광고가 상영되는 것이다. 실제로 티켓에 ‘실제 상영은 10분정도 늦게 시작된다’고 적어 놓은 영화관도 있다. 이 10분가량의 시간동안 입장해있는 관객들은 반강제적으로 광고에 노출되며, 영화관의 직접적인 이득으로 이어진다. 위 소송도 이런 행태에 반발해 제기된 것이다. 이것은 한두 해 이어진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4년에도 한 대학생이 멀티플렉스 극장에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관의 광고 종류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재경(경주, 22) 씨는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긴 광고 시간이나 대부업 광고를 상영하는 것들이 타당한지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화관에서는 19세 미만 관람불가 영화의 예고편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영화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또한 성형외과, 대부업체 광고 등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고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앞으로도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광고로 영화관들이 많은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CGV의 경우 2013년 광고매출은 약 781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0%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태를 규제할 법안도 없다. 2004년 소송의 경우 영화관의 광고 시간과 종류를 규제할 법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측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지난 2009년, 국회에서 티켓에 실제 영화가 시작되는 시간을 표기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었다.

전문가들 역시 극장들의 이런 행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단체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영화관들이 표기된 상영시간 에 관객을 모아두고 광고를 방영하는 것은 일종의 횡포”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 소비자단체들은 티켓에 광고시간을 뺀 만큼의 상영시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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