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수사소추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수사소추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2007년경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14. 청구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거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얼마 전 A씨는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했다. ○○대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 관계자들에게 인신공격과 공갈 협박을 당한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판결선고기일, 판결문을 봤지만… 소추권? 역수상? 도과? 각하?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69주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지 올해로 69년이 됐지만 그 시절의 잔재는 아직도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있다. 많은 것들이 우리 것, 우리말로 개선되고 있으나 ‘법률 용어’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한일합병과 함께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라는 칙령을 발표했다.‘ 일본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그대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 총독이 제정하는 법령의 내용은 물론 그 표기 형식과 용어의 사용 등 모든 것이 일본식 그대로 정착됐다. 대학 법학도서, 판사의 판결문, 변호사의 변론문 역시 이를 바탕으로 쓰였기 때문에 법조계 전체가 일본 법률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해방 직후 미군정 시대에도 행정 조직은 일제강점기와 같았기에 제도와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 1950년대에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이 제정됐지만 그것들은 이전 법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었고, 어떤 법률들은 일본의 것을 번역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법률에 일본식 용어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난해한 용어, 비문법적 표현들이 많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법제처 신격철 법제 연구원은 “2002년부터 <법률용어순화정비편람>을 발간하면서 지속적으로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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