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연합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의 간담회가 지난 3일 성학관에서 열렸다. 전국노동자대회 실천단 ‘동행’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이 없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며 입을 모았다.
 

   부산택시연합노동조합 황주철 위원장은 택시회사의 횡포와 택시회사 어용노조의 활동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택시산업은 택시회사와 결탁한 어용노조가 택시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택시노동자의 임금 지불방식은 회사가 기사에게 차를 빌려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도급제와 기사가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정액제 가 있다. 황 위원장은 “도급제와 정액제 모두 회사의 이익만 불리는 제도다. 특히 정액제의 경우엔 대부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교수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주일에 2~3개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수중에 돌아오는 돈은 정규직 교수의 1/3 수준에도 못 미친다. 비정규직 교수가 정규직 교수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학문연구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교수와 임금 격차는 상당히 크다.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유윤영(철학) 분회장은 “비정규직 교수는 정규직 교수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하는 데도 비정규직 교수는 정규직 교수의 처우에 비해 열악하다”며 “사립대의 경우에 임금과 연구비의 차이가 10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 2조와 교육법 제 75조에 따라 법적 교원의 범주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대학교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신분적 보장이나 처우 등 교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유윤영 분회장은 “교수도 엄연한 노동자이다. 교수의 노동 환경이 곧 학생들의 학습 환경인데 교수들의 노동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정유진(특수교육 4) 씨도 “교수연구실도 없이 불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비정규직 교수님들에게 하루빨리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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