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규(교육 석사 2)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정미(부산대학병원 통합의학센터) 교수
"반드시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절대적 도덕적 개념을 국민에게 인식시킬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다. 국민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양승윤(조선해양공 4)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분명히 과실은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적으로 살인을 규정할 때 단순히 물리적 현상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동영(나노소재공 1)
"과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살인혐의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성원(법학전문대학원 2)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오버인 것 같다.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했어야 하긴 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데, 실제 법률을 적용하면 과실치사로 혐의가 가야 한다. 사안이 국가적으로 커지다 보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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