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국립대 법인화

최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국립대 법인화’입니다. 보통 기업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던 ‘법인’의 개념이 대학에도 적용된다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학교를 비롯한 국립대는 ‘정부조직의 부속기관’ 또는‘국가가 설치한 영조물’로 규정됩니다. 즉 정부에 속해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산 집행과 인사의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대에 법인격을 부여해 독자적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립대 법인화’입니다.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학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포함된 이사회가 대학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이사장 선정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화된 국립대는 수익 사업이 허용되며 채권을 발행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사를 채용할 때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대학 목표에 맞게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학과의 설립과 폐지도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일까요? 정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직적인 대학 운영에서 벗어나 국립대의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은 많은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법인화된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가 겪는 문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인상될 위험이 있고, 기초학문학과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면 경영성과에 집착해 대학이 기업처럼 운영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이 언제든지 폐지나 수정이 가능해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이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정부의 법인화 추진 취지였던 국립대의 자율적인 운영이 실현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눈치를 보는 운영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06년 논의가 본격화된 후, 교육부는 지난 2008년 관련 법률의 입법을 몇 차례 시도하지만 모두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등의 반발로 무산됩니다. 연이은 반발에 교육부는 직접적인 법인화 추진을 포기합니다. 대신 지난 2010년 ‘1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까지도 ‘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여전히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우리학교가 겪은 ‘총장직선제의 폐지’도 핵심 내용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법인화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비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거점국립대학인 우리학교도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의 추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대의 법인화가 확정되자 우리학교 본부 측도 법인화의 추진을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거센 반대와 다른 국립대의 연이은 법인화 추진 중단으로 우리학교도법인화 추진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추진 등으로 법인화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립대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립대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 국립대 법인화’가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일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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