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휴학제’를 실시한다. 창업휴학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도입됐다. 해당 학생은 3년의 일반휴학과는 별도로 연속 4학기동안 휴학할 수 있다. 학사과 송영순 씨는“ 창업 준비를 위해 자퇴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과 사무실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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